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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경추용 케이지 '노보맥스 퓨전' 일본 허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시지바이오는 차세대 생체활성 유리(Osteo-Active Bioglass) 세라믹 케이지 '노보맥스 퓨전(NOVOMAX FUSION)'이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보맥스 퓨전은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인해 경추의 위 아래 척추뼈를 이어주는 척추유합술을 시행할 경우,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한 자리에 삽입되어 디스크의 높이와 각도를 대체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시지바이오 노보맥스 퓨전 제품 사진.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디스크'의 손상 시 사용한다.노보맥스 퓨전은 2018년 유럽 의료기기 CE 인증, 2021년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 허가에 이어 3번째로 일본 PMDA 허가를 획득했다. PMDA는 일본 후생성 산하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록관리기관으로 허가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만큼 이번 허가를 통해 제품의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는 것이 기업 측 설명이다.노보맥스 퓨전은 기존 1, 2세대 제품들의 단점을 보완한 3세대 제품이다. 1세대 티타늄 케이지는 생체 적합성과 강도가 우수해 경추체 간 유합술을 위한 재료로 널리 쓰였으나 강도가 강해 침강(Subsidence) 현상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2세대 피크(PEEK) 케이지의 경우 플라스틱 소재로 개발돼 뼈와 유사한 강도를 갖고 있지만 뼈와 직접 붙지 않아 추가 골이식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3세대 케이지인 노보맥스 퓨전은 생체 활성 유리 세라믹인 ‘BGS-7’을 소재로 사용해 체내 삽입 후 표면에서 뼈와 직접 붙는 특성을 가져 추가 골이식재가 필요 없도록 제작 됐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노보시스 퓨전은 기존 PEEK 케이지 대비 뼈와의 결합 강도가 약 15배 높았다.BGS-7의 개발은 '세라믹 인공뼈 종주국'인 일본의 연구 논문들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세라믹 소재를 연구해 이를 접목한 인공뼈를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인공뼈 시장을 리드했다. 그러나 당시 개발된 세라믹 소재의 인공뼈는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체내에서 직접 붙는 '생체 활성'이 가능하면서도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한국산 세라믹 신소재 ‘BGS-7’을 개발하여 노보맥스 퓨전에 접목했다. 이렇게 탄생한 고기능성 척추 케이지 노보맥스 퓨전을 마침내 일본에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유현승 대표는 "이번 일본 PMDA 허가는 노보맥스 퓨전의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원천 기술을 보유한 만큼 일본 시장을 필두로 해외 경추용 케이지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글로벌 고정형 케이지 시장은 2022년 2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958억 원)로, 2028년까지 27억 3000만 달러(한화 약 3조 5367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3.7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3-07-11 10:50:12의료기기·AI

디스크 수술 후 '척수손상' 전문병원에선 안되는 의료사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환자에게 합병증이 찾아왔다. 수술받은 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오른쪽 감각도 떨어졌다. 통증과 배뇨장애도 나타났다.환자는 수술한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2020년 4월, 환자 A씨는 왼쪽 승모근과 견갑 안쪽 통증, 팔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B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통증은 2개월 전부터 있었고, 병원을 찾기 이틀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의료진은 MRI 검사를 통해 왼쪽 목뼈 6-7번 디스크를 확인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및 위약감(등급 +4)으로 감암 및 제거를 위해 바로 입원했다.입원 다음날 의료진은 왼쪽 목뼈 6-7번 후방감압술, 추간판 절제술(post foramintomy C6-7 Lt./M(discectomy))을 실시했다. 환자는 회복실에서 왼쪽 근력 저하 증상을 보여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고 목 MRI 검사를 다시 받았다. 의료진은 디스크 제거 등은 잘 된 상태이지만 신경압박이 좋아지면서 재관류 손상 가능성 때문에 신경부종이 생겨 왼쪽 상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술 후에도 환자의 왼쪽 팔 저림 및 상하지 위약감은 이어졌다. 수술 다음날 실시한 목 MRI에서는 신경부종 이외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만 했다.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 후 척수손상 의료사고가 발생, 환자가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이후 환자는 B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C병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사지 위약감 원인으로 수술로 인한 물리적 손상, 척수 허혈로 인한 척수 경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실제 MRI에서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돼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들었다.이어서 A씨는 D병원 재활의학과 외래를 찾았다. 여기서는 입원을 권유했고 A씨는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다. D병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목뼈 6번 척수병증 ▲왼쪽 편마비 ▲배뇨장애 ▲오른쪽 피부감각 저하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현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A씨는 "목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척수신경이 손상돼 왼쪽 팔다리와 한쪽 마비, 오른쪽 감각 손실 및 통증, 배뇨장애가 계속돼고 있다"라며 의료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으로 3억4500만원을 요청했다.B병원은 "근력저하, 신경부종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이마저도 수술 전 설명했고 동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라며 "현재 재활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실제로도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감정 결과 수술 중 척수 손상이 척추전문병원 의료 수준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행위 결과가 아니라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양측은 최종 1억4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B병원이 수술 후 마비에 대해 설명을 적절히 했고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도 했으며 타 병원 진료 의뢰 등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의료중재원은 "수술동의서에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합병증의 심각성과 일반적인 척추전문병원 의료수준으로 판단하면 척수 손상 발생이 적절한 의료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4-19 05:30:00정책
분석

디스크수술 5건에 8백만원 삭감당한 병원 소송했더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울산 A종합병원은 5명의 디스크 환자에게 추간판제거술 등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존적 치료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조정, 일명 '삭감'했다. 그 금액은 793만 정도다.병원 책임자였던 J원장은 삭감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평원과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항소심까지 가는 3년의 다툼 끝에 5건 중 3건은 급여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은 목과 허리 디스크 환자 5명에게 경추부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CDF), 추간판제거술, 요추부위 척추고정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LIF&PPF)를 실시했다. 환자가 내원하고 바로 그다음 날 수술을 하는가 하면 환자 내원 최대 6일 만에 수술을 진행했다.심평원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정도의 디스크가 아니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비용을 조정했다. 물론 J원장은 환자들이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했다고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현행 척추 유합술 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에 따르면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2011년 1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한 범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보면 디스크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A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내용 재구성. 왼쪽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됐다주요 증거로 작용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내용은?법원은 각 환자에 대한 당시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간호사의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각각의 기록마다 감정의의 감정도 거쳤다.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는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삭감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나머지 2건은 수술 전 일정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J원장은 조정액 793만원 중 402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일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걸까. 급여를 인정받은 세 환자의 기록을 보면 진료기록에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제 목 디스크로  A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일주일 만에 ACDF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기록을 보면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치료, 주사치료도 받아봤지만 통증이 줄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환자는 통증이 심해서 검사를 못하겠다, 아파서 회사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라고 호소했고 이는 그대로 기록에 남았다. 감정의 또한 "주치의가 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진 입장에서 적극적 보존적 치료가 시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급여심사 , 재판 등에서 충실하게 기재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중요하게 작용한다.재판부 역시 이를 반영해 "환자의 보존적 치료 기간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자가 목디스크 등으로 상당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에도 통증이 줄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판단했다.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지 나흘 만에 수술을 받은 환자도 "아파서 누워있기 힘들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잤다" 등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감정의도 허리 CT와 MRI 검사에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실하게 관찰된다며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의학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급여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환자 기록을 보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 환자 B씨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걸어서 입원', '자가 소변 봄'이라며 환자가 통증은 있지만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B씨는 A병원 내원 사흘 만에 척추수술을 받았다.또 다른 환자 역시 병원을 찾고 바로 다음날 ALIF-PPF 수술을 받았는데 '걸어 다니면 많이 아프다', '20~30분 걸으면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서 쉬었다 걸어야 한다' 등의 기록이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정의 역시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1-10 05:30:00정책

사지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후종인대골화증’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목이 과하게 굴곡 되는 것을 막아주는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을 후종인대골화증이라고 한다. 목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 어깨, 팔, 등 특정부위에만 통증이 오는 목디스크와 달리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신경을 광범위하게 눌러 사지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문답형식으로 알아보자. Q. 후종인대골화증은 어떤 질환인가?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척추의 앞쪽을 연결하는 ‘전종인대’, 척추의 뒤쪽을 연결하는 ‘후종인대’가 있다. 후종인대는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목이 과하게 굴곡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후종인대의 경우 척수 신경과 맞닿아 있더라도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으나 인대가 딱딱해지고 골화가 되면서 척추신경에 손상을 주는데 이러한 질환을 ‘후종인대골화증’이라고 한다. Q. 후종인대골화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후종인대골화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보다 크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적 요인의 경우 인체의 콜라겐 및 뼈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및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후종인대골화증이 유발된다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진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미만성 골과다증 등),수면시간(5시간 이하 9시간 이상), 식습관, 흡연 및 음주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동아시아(한·중·일)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후종인대골화증은 4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녀 발생 비율은 2:1로,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Q. 후종인대골화증의 증상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경부통증 팔, 손의 저림 및 불편감 같은 경추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 할 수 있으나 이 질환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척수병증’이다. 척수병증은 말 그대로 척수에 병이 생겼다는 말로 좁은 신경관 안에 후종인대골화증이 자라면서 척수 신경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척수병증은 보행 장애와 수부운동의 장애가 발생하고 특히 젓가락질 및 글쓰기 등 세밀한 손동작의 장애를 호소하는데 초기단계에는 걸을 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고 휘청거리는 등의 보행 장애를 주로 호소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척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Q. 후종인대골화증의 치료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손상 받는 신경의 경우 허리척추와는 다르게 중추신경계로 한번 손상당하면 원래상태로 복구되는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문에 관련 증상이 발생할 경우 척추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앞서 말한 ‘척수병증’의 증상이 있고, MRI 상에서도 척수신경의 손상이 관찰될 경우 시술적 치료보다는 수술 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 적 치료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목 앞쪽으로 접근하여 척수 신경을 누르는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여 직접적으로 신경을 감압시켜주는 방법과 목 뒤쪽으로 접근하여 척수신경관을 넓혀주어서 간접적으로 신경을 감압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접근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는 척추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된다. Q. 후종인대골화증과 목디스크의 차이는 무엇인가? 목 디스크는 목의 디스크가 나와서 척수 신경 또는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다. 증상도 척수병증보다도 손, 팔의 저림, 통증을 호소하는 말초신경계의 문제인 신경병증의 증상을 주로 호소한다. 물론 목 디스크도 척수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나 후종인대골화증 보다는 빈도가 적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수술 후에도 신경손상의 후유증을 후종인대골화증보다는 적게 일으킨다.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우 목디스크 보다 많이 척수병증을 일으키며 위치도 척추체 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의 경우 후종인대골화증과 목디스크의 증상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증상 발생 시, 반드시 척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Q. 잘못된 자세가 후종인대골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현재까지의 연구는 유전적인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 보다는 크다는 내용으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잘못된 자세와 후종인대골화증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은 아직까지는 없다. Q. 후종인대골화증 예방법은? 외래에서 후종인대골화증 환자들에게 “후종인대골화증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쉽지만 현재로선 확실한 방법은 없다. 후종인대골화증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도 있는데 노화의 과정을 막을 수 없듯이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늦추는 것이 좋다. 앞서 말한 후종인대골화증의 환경적 요인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 후종인대골화증만의 식이요법은 없으나 당뇨병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체중관리, 충분한 수면 등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을 추천한다.
2021-06-11 11:21:27학술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 아이들 건강관리 주의

메디칼타임즈= 정다와 교수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수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됐다. 신학기가 됐지만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컴퓨터모니터 화면을 통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처럼 맘 놓고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장시간 앉아서 수업을 듣다보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오랜 시간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온라인 수업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보자. 허리통증, 수업 중 1시간 간격으로 일어나 스트레칭 해줘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좋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보면 목, 어깨, 허리 등의 근육이 뭉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요통이 발생하기 쉬운데, 심한 경우에는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게 되고, 척추의 변형도 유발할 수 있다. 성장기로 뼈가 유연한 청소년은 잘못된 자세가 지속될 경우 척추가 어느 한 쪽으로 구부러지는 척추측만증 등의 발생 위험도 성인보다 높다. 따라서 장시간 공부를 할 때에도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책상의 높이는 일어섰을 때 엉덩이 중간 정도 오는 높이가 적당하다. 의자가 너무 높아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다리에 하중에 실리면서 다리가 쉽게 붓거나 허리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의자의 높이를 조절해야한다. 책상 밑에는 발을 올려놓을 받침대를 두면 다리를 펼 수 있어 허리에 무리가 덜 가게 된다. 의자의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올라가야 하며, 양쪽에 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가 있으면 좋다. 이때 지지대의 높이는 팔꿈치 높이 정도가 적당하다. 앉는 자세에서 허리가 약간 잘록하게 들어가도록 허리 받침을 이용하거나 쿠션을 이용하는 것도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된다. 또한 사용하는 침대는 너무 딱딱하지도 푹신하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의 쿠션을 가진 것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스트레칭. 아무리 바른 자세라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적어도 1시간 간격으로는 일어나 목, 어깨, 허리 돌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수업 내내 눈 뗄 수 없는 모니터, 거북목 주의 일자목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거북목 증후군은 정상적인 경추(목뼈)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일자 형태로 변형된 증상을 말한다. 원래 사람의 경추는 일반적으로 C자형의 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 하루 종일 수업을 듣기위해 머리를 앞으로 쭉 빼고 모니터를 보게 되면 목뼈의 모양이 C자형에서 일자모양으로 뻣뻣해지는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게 되어 목주변의 근육이나 힘줄, 인대 등에 피로감을 유발하게 된다. 충격완화 능력이 떨어지며 외부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져 목디스크가 생기거나 경추에 퇴행성질환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목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쉽게 삐거나, 목을 움직일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으며 특히 경추는 쉽게 변형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통증으로 인해 두통, 소화불량 등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한다.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 뒤에 등을 붙이고 어깨는 젖히며 가슴을 펴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책상에 있는 모니터 상단에 눈높이를 맞추고 모니터와의 거리는 40~45cm유지해 주어야한다. 실제 키보드작업 시 팔꿈치 각도를 110도 정도 유지하면 모니터를 쳐다보기가 쉬워지며 목 뒷부분이 받는 힘이 한결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수업에 집중하다보면 미처 자세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목이나 어깨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2020-04-21 09:54:18학술

목디스크 수술패턴 변화…80대 고령 목디스크 환자 급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령화 사회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80대 이상의 목디스크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의학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치료와 진단에서 제외됐다면 최근에는 진료패턴이 변화해 적극적으로 목디스크에 진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근골격계 질환인 '경추간판장애(이하 목디스크)'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목디스크 환자 수는 2014년 87만 1133명에서 2018년 95만 8907명으로 2014년 대비 10.1%(연평균 2.4%)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2014년 37만 9203명에서 2018년 43만 921명으로 13.6%(연평균 3.3%) 증가했고, 여성은 49만 1930명에서 52만 7986명으로 7.3%(연평균 1.8%) 늘어났다. 2018년간 환자 수는 여성이 52만 7986명으로 남성 43만 921명 보다 22.5% 많은 것을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만 409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구체저그로 2014년 1만 9862명에서 2018년 3만 1760명으로 59.9%(연평균 12.5%)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60대가 27.4%(연평균 6.3%), 70대가 18.1%(연평균 4.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진료비도 급증했다. 2018년 목디스크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8만 497원이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성 1인당 평균진료비(30만 3990원)가 여성(26만 1323원)보다 15.9% 더 많았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80대 이상 남성(35만 2203원)이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80대 이상 고령 목디스크 환자 급증을 두고서 현대의학의 발전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즉 그동안 목디스크 수술 관련 고령환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적극 수술 방향으로 진료패턴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목디스크의 경우 가벼운 증상은 약물치료나 보조기 사용으로 충분하지만, 심한 신경압박 증상이 보일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박융 교수(정형외과)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경추부의 디스크 및 경추체간의 관절에 퇴행성변화로 인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른 고령이라는 측면으로 치료 및 진단에서 소외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목디스크에 대한 치료 및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평균수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유병률의 증가로 80대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목디스크의 진료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4-13 12:00:45정책
기획

과로하는 의사들 근골격계 질환에 스트레스 달고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디스크, 관절염, 소음성 난청, 불면증…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가 앓고 있는 질병이다. 물론 같은 의사라도 전문 진료과목에 따라 주로 앓는 질병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다. 의사들이 특히 시달리고 있는 직업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목·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은 기본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환자를 청진하고 문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은 기본으로 갖고 있었다. 내과 계열이지만 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주로 하는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손목과 어깨가 온전치 못하다. 어깨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S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시경 자체가 무거운데 이를 들고 어깨와 손목으로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시간이 넘도록 시술하고 있으면 관절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외과이면서도 내과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목디스크를 달고 지낸다. 서울 K이비인후과 원장은 "귀, 코, 목이라는 좁은 구멍을 들여다봐야 하니 자세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허리나 목을 꺾고 진료를 해야 하니 목이나 허리 디스크는 달고 있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서울 M이비인후과 원장도 "목디스크로 마비까지 왔다"며 "물리치료를 받고,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환자를 봐야 하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수술을 주로 하는 외과계열 의사들도 근골격계 질환을 피할 수는 없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S원장은 "외과는 몸으로 때우는 진료과"라며 "같은 자세로 수술을 해야 하니 관절이 온전치 못하다"고 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L원장도 "목, 허리 디스크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수술 빼고 다 해본 것 같다"며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하는 수술을 많이 하면 목디스크, 내시경을 보며 서서 수술을 많이 하면 허리 디스크나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의사라면 달고 사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에는 모든 의사들이 시달리고 있었다. K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수술 불안감에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주는 스트레스가 크다"며 "스트레스를 흡연과 음주로 해소하려다 보니 관상동맥질환을 얻어 스텐트 시술까지 하는 의사가 꽤 많다"고 말했다. P원장도 "언제 분만 환자가 생길지 모르니 낮밤이 일정치가 않다"며 "잠은 인간의 기본욕구인데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니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는 사람이 많다"며 "설마 내가라는 생각을 갖고 검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의사도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 대기 산부인과·외상외과, 불면증 호소 소아청소년과는 돌발성 난청을 호소하는 의사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고주파 울음소리에 항상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목이나 귀를 진찰하면 귀가 아기 얼굴 옆으로 가게 되는데 이 때 아기가 고성을 지르면 순간 귀가 멍해진다"며 "청력이 떨어져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털어놨다. 진료실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환자를 봐야 하는 통에 화장실 갈 틈이 없어 요로결석을 앓는 이비인후과 의사도 많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비인후과 특성상 육체적 노동이 많다"며 "앉아서 환자 상담도 하지만 환자 진료 자체가 양손을 써야 하고 드레싱을 해야 하며 환자가 진료실에 없어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없어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의사는 특히 이동식 방사선 촬영 장치인 시암(C-arm) 사용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때문에 큰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L원장은 "시암이 비수술적 치료로 각광받고 있다"며 "방사선 피폭을 피하기 위해 보호안경부터 목 보호대, 납장갑, 납가운을 입고 시술에 임하지만 환자가 많으면 아무리 보호대를 착용해도 피폭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 피폭으로 손톱이 까맣게 변색되는 등 피부 장애가 생긴다"며 "심하면 피부 괴사로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시력저하 등 안과적 질환도 뒤따른다고 했다. L원장은 "오랫동안 구부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수술을 하니 시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안경도 원시, 근시, 노안 등에 맞게 준비해 상황에 따라 바꿔 쓰고 있다"고 말했다. M이비인후과 원장도 "대학병원에서 특히 귀를 전공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는 수술현미경을 많이 들여다봐야 하니 백내장이 빨리 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환자를 24시간 기다려야 하는 외상외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기도 Y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이 불규칙해 면역력이 떨어져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있다"며 "당직이 아니라도 언제 위급한 환자가 왔다는 콜이 올지 몰라 편히 쉬지도 못하고 피곤해도 잠에 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면증은 만성피로로 이어져 출근 중 졸음운전을 해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난 적도 있다"고 했다.
2019-02-14 05:00:59병·의원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선수와 나누리병원의 인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린 평창패럴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아이스하키팀의 유만균 선수와 나누리병원의 인연이 화제다. 평창패럴림픽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1:0으로 꺾고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18일 나누리병원에 따르면 유만균 선수와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만균 선수는 지난 2016년 10월 목디스크 수술을 임재현 원장에게 받았다. 이후 올림픽 준비를 위해 캐나다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중 어깨부상을 당해 다시 나누리병원을 찾았다. 정밀검진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은 유만균 선수는 올림픽 출전 기로에 서게 됐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파열된 질환이다. 어깨 관절은 360도 회전되지만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통증으로 팔을 앞이나 옆으로 들어 올리지 못한다. 유만균 선수는 "부상 이후 통증으로 팔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다"며 "보통 팔이 다리역할을 하고 골문을 지키는 포지션이 갑작스럽게 반응해야 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고 말했다. 유만균 선수의 담당 주치의인 강남나누리병원 이광열 병원장은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을 하면 올림픽 출전이 어려웠다"며 "주사치료도 도핑의 위험이 있어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선수 의지로 재활을 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만균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이 원장의 판단을 믿고 운동에 매진했다. 그는 "그동안 다녔던 병원에서는 선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지만 이광열 병원장은 달랐다"며 "보다 직설적인 조언과 운동선수로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줬다. 통증으로 생각만큼 운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광열 병원장을 믿고 재활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유만균 선수는 올림픽이 끝나고서야 지난달 이광열 병원장의 집도로 어깨수술을 받았다. 그는 "당시 수술을 했다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광열 병원장의 조언과 판단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2018-04-18 17:20:23병·의원

"목과 어깨통증 동반 초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목이 뻐근하면서 어깨가 아픈 경우도 흔하다. 이때 우선 목 디스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지만, 목과 어깨통증은 함께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 경추 주변 조직의 손상,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 질환이 원인인지, 어깨힘줄 손상에 따른 어깨질환이 원인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어깨를 경유하여 팔꿈치 아래쪽으로 저리는 증상이 있고 목을 뒤로 젖힐 때 목과 함께 팔이 저리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경추질환, 특히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 신경의 자극 증상이 어깨를 거쳐서 팔 아래 손가락까지 내려가게 된다. 어깨질환이 통증의 원인인 경우는 주로 팔을 높이 들거나 뒤로 젖힐 때, 힘을 쓸 때 통증이 유발되고, 통증범위가 어깨나 상박 등 팔꿈치 위쪽에만 있다면 어깨힘줄 손상인 회전근개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회전근개는 어깨 근육인 회전근을 위 팔뼈 인상완골의 윗부분에 연결시켜주는 힘줄로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회전근개 질환이다. 날개병원 김도훈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주로 낮보다 수면 시 통증이 심하면 어깨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야간통보다는 낮 시간 활동 시 통증이 더 크다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며"하지만 실제 증상만으로 두 질환을 구분하기 어렵고, 초기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만큼 통증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질환 모두 X-RAY 검사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CT, MRI 등 정밀 검사가 추가될 수 있다. 목디스크의 경우라면 약물치료를 비롯한 물리치료, 주사치료와 함께 도수치료를 병행해 효과를 볼 수 있다. 어깨 회전근개 질환의 경우는 힘줄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초기 증상 정도라면 휴식과 온찜질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수 있지만, 염증이 생겨 통증이 심하다면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치료와주사치료를 시행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돕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물론 두 질환 모두에서 진행되어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김 원장은 "목과 어깨통증은 주로 나쁜 자세로 반복적인 동작이나 생활습관 때문인 만큼 평소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자세나 동작은 피하고 틈틈이 목과 어깨관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4-10 10:07:54병·의원

수술 부담되는 척추디스크, ‘Robotic-ATT’가 대안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척추는 인체 머리뼈부터 골반 뼈까지 연결하는 ‘중심축’을 이루며 인대 근육 연골 등과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돼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며 척수를 보호하는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몸의 중심축이자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는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머리 쪽 경추와 골반 쪽 요추가 틀어져 주변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이러한 압박이 가해지면 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 만성 요통, 소화불량 등 다양한 척추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척추디스크 환자는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박과 통증 치료를 위해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는다. 더욱이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불가피하게 외과적 수술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외과적 수술은 경제적 비용부담이 클 뿐 아니라 수술과정에서 척추 주변 많은 신경들에 대한 손상과 부작용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제이엠텍’이 올해 KIMES에서 선보이는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기 ‘Robotic-ATT’는 이러한 외과적 수술부담 없이 허리·목디스크를 효과적으로 교정·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엠텍은 미국 ‘스파인트로닉스’(Spinetronics)社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아시아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입을 통해 한국에서 Robotic-ATT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Robotic-ATT는 미국 척추전문의 Dr. Bass가 개발한 세계 최초 로봇감압치료·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기. 특히 미국 FDA가 ‘교정치료·감압치료’ 효과를 동시 인정한 것은 물론 ‘견인·감압·도수’ 3개 보험코드가 적용된 최초이자 유일한 장비로 미국통증학회 논문을 통해서도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Robotic-ATT는 교정감압시스템에 운동역학적 기능과 치료법을 접목해 정확한 수치로 계산된 간헐적 교정감압치료가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척추디스크 교정감압치료와 함께 척추 관절운동까지 가능하다. 이 점이 Robotic-ATT가 기존 교정감압치료와 비교해 더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이유다. 즉, 기존 단순 교정감압치료기의 경우 누워서 치료가 이뤄져 허리를 바로 세우는 근육에는 치료효과가 있다. 하지만 회전하는 근육들은 주로 옆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손상을 입는 척추의 회전 근육에 대한 적절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기 'Robotic-ATT' 반면 Robotic-ATT는 교정감압치료 도중 허리나 목을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척추 디스크 주변 회전 근육(심부근육)은 물론 관절까지도 효과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이는 허리나 목을 돌린 상태로도 로봇감압치료가 가능해 허리나 목을 받쳐주는 다양한 근육들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높은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이를 통해 ▲디스크로 인해 눌린 신경근 감압 ▲탈출된 추간판 회복 ▲척추측만증 ▲척추 관절 유연성 및 운동범위 증가 ▲척추 주변 조직 혈류량 증가 ▲디스크 재발 예방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이엠텍 관계자는 “Robotic-ATT는 일반 PC가 아닌 로봇형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에 의해 자동으로 디스크 교정감압치료가 가능한 3세대 비수술적 로봇 척추디스크 치료기기”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로봇형 PLC는 교정에 적합한 파운드를 찾을 때까지 자동으로 힘을 계속해서 조절하는 일종의 장비제어장치시스템. 파운드가 조정되면 텐션이 저항 센서로 자동 조정돼 환자 맞춤형 교정 환경이 자동 세팅되기 때문에 교정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들의 조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Robotic-ATT는 교정감압치료 동안 다양한 척추 자세가 가능해 기존 직선형 교정감압장비로 치료가 힘든 척추 부위 근육(심부근육)과 관절의 원인적 재활치료까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허리와 목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추간공 협착증, 좌골 신경통, 급·만성 요추부 염좌, 척추측만증, 퇴행성 척추, 관절염, 급·만성 경추 및 요추통증, 스포츠 손상 등 다양한 적응증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Robotic-ATT 치료 프로토콜(Protocol)을 살펴보면, 경도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약 20회, 중등도 및 만성디스크의 경우 30~40회 시행된다. 또 치료시간은 허리·목 각각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다만 의료기관 전문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사와 물리치료사만 사용 가능하다. 병의원 수익 일조…이미지 개선·경쟁력 확대 Robotic-ATT는 경영 악화가 날로 심화되는 병의원 수익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척추디스크는 남녀노소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그만큼 환자 수요가 많다. 뿐만 아니라 근력이 약한 노인환자에게도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잠재적인 환자 수요 또한 풍부하다. Robotic-ATT는 특히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기존 교정감압치료기기와 달리 인정비급여 의료기기로 병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기’라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과 기대는 해당 장비를 도입한 병의원의 차별화된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8-03-11 20:03:16의료기기·AI

디스크 수술환자 보호대 설명 소홀했다 6억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목 디스크 수술 후 의료진은 목 보호대 착용에 대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단순히 "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정도의 설명만 한 병원이 6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사지마비가 된 환자 A씨가 경기도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환자에게 6억1655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 때보다 700여만원이 더 늘어난 액수다.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한 A씨는 경추(목뼈) 5-6-7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B병원은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는 A씨에게 간호사는 목 보호대의 고정 벨크로를 느슨하게 풀어줬다. 이후 간병인이 간호사에게 A씨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물었고, 가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 간병인은 A씨가 일어서는 것을 부축했고, 그 과정에서 A씨 목이 꺾이면서 어깨 뒤쪽에서 '삑'하는 소리가 났다. 이후 A씨는 왼쪽 다리 및 팔 감각이 무뎌지는 등 마비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MRI 검사 후 2차 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A씨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다. A씨는 "B병원은 환자에게 목 보호대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지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은 "환자 및 간병인에게 수술 뒤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목 보호대를 착용할 것과 침상에서 안정 중 보조기 느슨하게 한 경우 일어나거나 보행 및 이동시 반드시 보조기 단추를 잠근 후 이동할 것을 교육했다"며 "안내문을 환자 곁에 걸어두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B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B병원은 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할 뿐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부에도 설명했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병원은 목 보호대 착용이유, 착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누운 자세에서 일어서면 목 보호대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목보호대가 느슨하게 착용된 경우과 적절하게 조여진 경우를 구분하고 고정 벨크로를 조이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며 "환자 침대옆에 비치한 안내문에도 목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문은 환자 옆 링거줄에 달려있어 목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직접 확인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12-13 12:00:55정책

나아졌다더니…돌연 의료과실 주장한 환자 '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지 7개월만에 손가락이 저리다며 다시 찾아온 환자. 분명 수술 직후와 경과관찰 할 때는 손가락 저림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는데 말이다. 이 환자는 목디스크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손가락 마비 장해가 생겼다며 인천 H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환자 측도 2심 판결을 결국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했다. 환자 H씨는 뒷목 통증과 왼쪽 상반신 동통 등으로 H병원을 찾았다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았다. 신경외과 의사 K씨는 경추 6-7번간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을 했다. 경추 7번 주변 지방을 제거하고 추간공을 확인했더니 골극이 심해 제거하지 않고 6mm의 케이지로 신경근을 감압했다. 일주일 후 퇴원한 H씨는 경과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손가락 저린감이 한달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수술 7개월 후, H씨는 왼쪽 넷째와 다섯재 손가락이 저리고 근력저하 증상이 있다며 다시 H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MRI 촬영 후 경추 7번과 흉추 1번간 추간판 탈출 진단을 내리고 척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했다. 하지만 H씨는 손가락 위약(weakness)감을 계속 호소하며 손가락이 완전마비 되는 장해를 얻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수술을 할 때 충분히 골극을 제거해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을 직접적으로 감압해야 함에도 간접적으로 감압해 케이지 침강으로 추간공 재협착이 생겼다"는 게 H씨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씨는 경과관찰을 위해 내원했음에도 특별히 손가락 위약이나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저린감이 수술 한달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표현했는데 수술 7개월이 지나서야 2주전부터 저림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1차 수술 직후부터 새롭게 발생한 저림이라고 단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가락 근력저하는 경추 7번과 흉추 1번 좌측으로 탈출된 추간판으로 인한 증상으로 추정돼 의사가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하고 미세 현미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 통증이 호전되는 결과를 얻었다"며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다거나 장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17-03-07 11:49:17정책

"자보심사 문제있다" 심평원 길들이기 나선 보험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심사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가 자보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병원이나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정부 기관을 상대로 심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법적 다툼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심평원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건은 이렇다. 70대의 전 모 씨는 만취 상태로 버스를 서서 타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경추부염좌(S134) 및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M500)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전 씨는 사고 직후 인천 H병원에서 뇌CT 및 목과 어깨관절 X-RAY 촬영을 한 뒤 보존적 치료를 했다. 3일 뒤에는 인천 S대학병원으로 옮겨 제4-5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이후 S대학병원과 전 씨는 치료비 975만원을 버스회사들의 보험사격인 공제조합에 청구했고, 공제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치료비 심사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S대학병원이 전 씨에게 실시한 경추부 수술은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공제조합이 청구한 금액 중 959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공제조합은 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심평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심사 자체가 잘못됐다며 심평원을 비롯해 S대학병원과 환자 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제조합은 "전 씨 수상병명 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 씨는 S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본인의 퇴행성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 진료기록에 2013년부터 목디스크 진단하에 두 차례 주사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바 경추부에 만성적 병증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료비를 심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심평원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 치료 효과가 분명해 환자가 갖게 될 장해를 최소화는 방법의 치료라면 당연히 보험자인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치료의 불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보 심사를 납득할 수 없으면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도 있는데 이 보험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정부기관 길들이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도 "심평원이 자보심사를 위탁 운영하기 전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며 "보험사는 변호사도 많으니 소송에 져도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소송에 이기면 지급을 안 해도 되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일거양득인 상황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면 보험금 지급 금액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으니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것"이라며 "소송 상대가 심평원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6-11-02 05:00:56병·의원

PMC박병원, 세계정형외과학회 새로운 수술법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목 디스크 수술을 성공을 높이는 새로운 수술법이 국제학회에서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 평택 PMC박병원(원장 박진규)은 최근 서울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6년 세계정형외과대회에서 목 디스크 수술시 출혈을 획기적으로 줄여 성공률을 높였다는 수술사례를 발표했다. 목디스크는 목 뼈(경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목 통증과 함께 어깨 결림, 두통 등의 주요증상이며 이유 없이 어깨가 돌덩이를 얻어 놓은 것처럼 짓눌리며 목과 어깨가 저리고 팔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다. 많은 환자가 노화에 의해 발생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목에 충격을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증가로 인한 자세불량의 원인으로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목 디스크 초기에는 자세교정, 재활치료, 약물 및 주사 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여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적절한 수술법으로 알려진 추간공 확장술 등을 시행한다. 수술법은 전방접근법과 후방접근법이 있다. 전방보다는 후방접근법이 환자나 의사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이나 수술 시에 출혈로 인해 수술시야를 가리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PMC박병원 의료진이 발표한 것이다. 목 디스크 환자에게 있어 후방접근 추간공 확장술 및 추간판 절제술은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의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출된 디스크 조각과 신경근을 감싸고 있는 정맥총(혈관덩어리)을 충분히 개방하고 지혈해야 한다. 그러나 병변 주변에 발달해 있는 정맥총 때문에 수술시 출혈이 생겨 수술시야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PMC 박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수술 시에 정맥총의 내측 끝을 확인하여 내측에서 외측으로 전기 소작하여 정맥총을 개방하여 지혈하고 수술하면 목디스크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의료진은 "출혈이 없는 좋은 시야 아래에서 신경근을 확인하여 보호하고, 탈출된 디스크 조각을 모두 확인하여 제거하게 되면 성공적인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창규 소장은 "추간공 확장술과 추간판 절제술은 경추 유합술이나 인공디스크 수술 등과 비교해 자신의 디스크를 살릴 수 있고, 인접 부위 병변이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규 원장은 "목 디스크는 심할 경우 팔이나 손가락까지 저리고 아프며 목이 뻣뻣해 지며 목을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져 목을 앞으로 구부러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초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수술 등을 피할 수 있는 목 건강관리법"이라고 강조했다.
2016-10-10 08:39:41병·의원

제일병원, 간호사 천사데이 맞아 봉사활동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제일병원이 최근 천사데이를 맞아 입원 환자와 가족, 내원객들을 위한 목디스크 관리 및 유방암 자가검진 등 건강관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간호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본관 및 외래센터에서 목디스크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상담과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유방암자가검진 교육을 통해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진료대기 공간 및 휴게실에서는 음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소책자를 나눠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천사데이는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가 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4일을 기해 다양한 주제로 전국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6-10-07 09:26:0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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